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5.14 (19:37)
수정 2021.05.14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
- 입력 2021-05-14 19:37:49
- 수정2021-05-14 19:41:5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