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신안군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4 (19:38)
수정 2021.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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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안군의회 A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했고,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했고,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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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의혹 신안군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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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9:38:18
- 수정2021-05-14 19:45: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안군의회 A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했고,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했고,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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