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2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9:39)
수정 2021.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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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운암동의 어린이보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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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2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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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9:39:34
- 수정2021-05-14 19:45:28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운암동의 어린이보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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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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