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1.05.15 (08:24) 수정 2021.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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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세기와 더불어'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측은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세기와 더불어'를 다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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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21-05-15 08:24:57
    • 수정2021-05-15 10:00:13
    남북의 창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세기와 더불어'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측은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세기와 더불어'를 다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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