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 유족에 113억 원 배상

입력 2021.05.15 (09:45) 수정 2021.05.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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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천만달러(112억 9천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됐다고 CBS방송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같은 배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됩니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그의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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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 유족에 113억 원 배상
    • 입력 2021-05-15 09:45:15
    • 수정2021-05-15 09:46:09
    국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천만달러(112억 9천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됐다고 CBS방송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같은 배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됩니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그의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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