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양함’ 지체보상금 40% 감액…현대중공업 1심 일부 승소

입력 2021.05.15 (12:12) 수정 2021.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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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군의 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선도함으로 건조된 소양함 대금소송 1심에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지체보상금을 40% 감액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어제(14일)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최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원고에게 46개월의 납품기간이 확보돼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전략화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도급장비 납품업체를 대부분 피고 측에서 지정했고, 위 도급장비에서 고장이 발생해 납품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60% 상당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소양함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기존 337억 4천만 원에서 202억 4천만 원으로 40%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을 상계한 132억 6천5백만 원과 정산과정에서 국가가 추가로 받아간 지체상금 18억 6천5백만 원 등 151억 3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선도함 건조계약은 애초 예정 계약일이 2014년 2월경으로 예정 사업기간은 4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경 예산이 확보돼 예정보다 11달 늦은 2014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됐고, 사업기간도 35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당시 계약목적은 차기 군수지원함 상세설계와 선도함 1척 건조였고, 납품기한은 2017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체결 이후 45개월만인 2018년 9월 7일 소양함을 인도해 납품기한보다 281일, 2018년 9월 19일 상세설계를 납품해 기한보다 293일 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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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15 13:33:35
    사회
법원이 해군의 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선도함으로 건조된 소양함 대금소송 1심에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지체보상금을 40% 감액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어제(14일)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최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원고에게 46개월의 납품기간이 확보돼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전략화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도급장비 납품업체를 대부분 피고 측에서 지정했고, 위 도급장비에서 고장이 발생해 납품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60% 상당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소양함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기존 337억 4천만 원에서 202억 4천만 원으로 40%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을 상계한 132억 6천5백만 원과 정산과정에서 국가가 추가로 받아간 지체상금 18억 6천5백만 원 등 151억 3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선도함 건조계약은 애초 예정 계약일이 2014년 2월경으로 예정 사업기간은 4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경 예산이 확보돼 예정보다 11달 늦은 2014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됐고, 사업기간도 35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당시 계약목적은 차기 군수지원함 상세설계와 선도함 1척 건조였고, 납품기한은 2017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체결 이후 45개월만인 2018년 9월 7일 소양함을 인도해 납품기한보다 281일, 2018년 9월 19일 상세설계를 납품해 기한보다 293일 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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