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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아르바이트생 폭행 점주 집행유예…“반성·합의”
입력 2021.05.15 (21:38) 수정 2021.05.15 (21:58)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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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각한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점주,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아르바이트생 폭행 점주 집행유예…“반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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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5 21:38:53
- 수정2021-05-15 21:58:15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각한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점주,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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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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