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돼지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5.15 (21:41)
수정 2021.05.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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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목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방목 사육을 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방목 사육을 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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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돼지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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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5 21:41:00
- 수정2021-05-15 21:48:18
충청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목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방목 사육을 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방목 사육을 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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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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