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런 ‘파파 머스크’ 때문에 코린이 웃다 울고…증시였다면?

입력 2021.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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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파 머스크’ 한손에는 ‘비트코인’ 다른 한손에는 ‘도지코인’
2월엔 비트코인 매입 공시..“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중단”
머스크 트윗에 “414조 7,000억 원 증발”
‘장난’ 3시간 만에 만든 ‘도지코인’ 띄우기...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혐의?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다...SNS에 이상한 말, 내 두뇌가 그렇게 작동”

변덕스러운 ‘파파 머스크’ (그의 트위터 한 마디에 가상화폐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변덕스러운 ‘파파 머스크’ (그의 트위터 한 마디에 가상화폐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다)

“파파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주식,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부르는 애칭입니다. 코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코린이(코인+어린이:가상화폐 투자를 늦게 시작한 초보투자자)들도 5천4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웃기도 울기도 하는데요.

지난 1월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머스크, 그의 회사 테슬라는 2월에 15억 달러(1조 6,762억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공시했고(비트코인은 17% 상승), 아예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50일 만인 12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량의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하겠다며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요동쳤는데, 미국 CNBC는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가상화폐의 전체 시가 총액에서 3,658억 5,000만 달러(약 414조 7,000억 원)가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스크는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장난으로 시작하다 보니 개발하는 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도지코인‘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위터에 강아지와 폭풍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올해는 ’도지코인이 미래다‘라며 아들에게 도지코인을 사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윗출처: 일론 머스크 트윗
1년 전 0.002달러에 불과했던 도지코인은 스스로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머스크 덕분(?)에 한때 0.7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제 가상자산 내 시가총액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풍자하려고 한 마디로 웃기려고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말입니다.

정작 2013년 도지코인을 만든 개발자 빌리 마커스조차도 “도지코인이 8센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게임스톱이 325달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같다”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격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투자전문매체 마켓인사이더는 최근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상위 100명의 보유자가 발행량의 67%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중 한 명이 367억 개 전체 도지코인의 28%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보유자는 한 번에 28.061971개씩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생일인 1971년 6월 28일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머스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머스크를 시세조종 행위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라면?...이런 행위는 “시세조종”

이제까지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에는, 시세를 띄우는 행위 이른바 ’펌핑(pumping )‘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가상화폐의 시세조종 혐의를 처벌할 관련법은 없지만 주식 시장이라면 관련 근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유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낼 때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머스크가 주식시장이라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도, 가상화폐 시장이라 재재를 하지 못하고 있단 뜻이 됩니다.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특정한 장들이 열린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자신의 코인 보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 실현을 위해 부당하게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자 보호 및 안전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도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스크는 앞선 2018년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3년간 재취임하지 않고, 자신과 법인이 각각 2,000만 달러씩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머스크는 SNS에 올리는 글을 자신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와 “ 아스퍼거 증후군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며 자신이 종종 논란이 되는 트윗을 올리는 것에 대해 “ 가끔 내가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게시물을 올린다는 것을 안다. 내 두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의사 이름을 딴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인 관계에 미숙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발달장애의 한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방 배려에 소홀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선 집요하게 몰두해 천재 중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가 많다고도 합니다.

출처 : 일론 머스크 트윗출처 : 일론 머스크 트윗
이 시점에 머스크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 ‘을 앓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밝힌 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트워터를 통해 한 ’수많은 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본인 말의 영향력을 알고 있을 게 분명한 머스크가 가상자산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걸 보고 있자니 이런 의구심마저 솟아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부 참여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까지 불리기 시작한 머스크, 그저 이 시대의 훌륭한 혁신가로 남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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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덕스런 ‘파파 머스크’ 때문에 코린이 웃다 울고…증시였다면?
    • 입력 2021-05-16 08:00:46
    취재K
‘파파 머스크’ 한손에는 ‘비트코인’ 다른 한손에는 ‘도지코인’<br />2월엔 비트코인 매입 공시..“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중단”<br />머스크 트윗에 “414조 7,000억 원 증발”<br />‘장난’ 3시간 만에 만든 ‘도지코인’ 띄우기...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혐의?<br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다...SNS에 이상한 말, 내 두뇌가 그렇게 작동”
변덕스러운 ‘파파 머스크’ (그의 트위터 한 마디에 가상화폐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다)
“파파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주식,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부르는 애칭입니다. 코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코린이(코인+어린이:가상화폐 투자를 늦게 시작한 초보투자자)들도 5천4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웃기도 울기도 하는데요.

지난 1월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머스크, 그의 회사 테슬라는 2월에 15억 달러(1조 6,762억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공시했고(비트코인은 17% 상승), 아예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50일 만인 12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량의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하겠다며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요동쳤는데, 미국 CNBC는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가상화폐의 전체 시가 총액에서 3,658억 5,000만 달러(약 414조 7,000억 원)가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스크는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장난으로 시작하다 보니 개발하는 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도지코인‘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위터에 강아지와 폭풍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올해는 ’도지코인이 미래다‘라며 아들에게 도지코인을 사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윗1년 전 0.002달러에 불과했던 도지코인은 스스로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머스크 덕분(?)에 한때 0.7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제 가상자산 내 시가총액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풍자하려고 한 마디로 웃기려고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말입니다.

정작 2013년 도지코인을 만든 개발자 빌리 마커스조차도 “도지코인이 8센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게임스톱이 325달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같다”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격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투자전문매체 마켓인사이더는 최근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상위 100명의 보유자가 발행량의 67%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중 한 명이 367억 개 전체 도지코인의 28%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보유자는 한 번에 28.061971개씩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생일인 1971년 6월 28일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머스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머스크를 시세조종 행위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라면?...이런 행위는 “시세조종”

이제까지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에는, 시세를 띄우는 행위 이른바 ’펌핑(pumping )‘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가상화폐의 시세조종 혐의를 처벌할 관련법은 없지만 주식 시장이라면 관련 근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유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낼 때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머스크가 주식시장이라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도, 가상화폐 시장이라 재재를 하지 못하고 있단 뜻이 됩니다.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특정한 장들이 열린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자신의 코인 보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 실현을 위해 부당하게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자 보호 및 안전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도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스크는 앞선 2018년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3년간 재취임하지 않고, 자신과 법인이 각각 2,000만 달러씩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머스크는 SNS에 올리는 글을 자신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와 “ 아스퍼거 증후군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며 자신이 종종 논란이 되는 트윗을 올리는 것에 대해 “ 가끔 내가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게시물을 올린다는 것을 안다. 내 두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의사 이름을 딴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인 관계에 미숙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발달장애의 한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방 배려에 소홀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선 집요하게 몰두해 천재 중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가 많다고도 합니다.

출처 : 일론 머스크 트윗이 시점에 머스크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 ‘을 앓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밝힌 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트워터를 통해 한 ’수많은 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본인 말의 영향력을 알고 있을 게 분명한 머스크가 가상자산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걸 보고 있자니 이런 의구심마저 솟아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부 참여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까지 불리기 시작한 머스크, 그저 이 시대의 훌륭한 혁신가로 남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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