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내일부터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2021.05.16 (09:41) 수정 2021.05.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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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내일(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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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내일부터 최대 1천만 원 지원
    • 입력 2021-05-16 09:41:24
    • 수정2021-05-16 09:43:45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내일(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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