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오늘부터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지원…현재 6명 대상

입력 2021.05.17 (00:00) 수정 2021.05.17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정부가 오늘(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에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소급 적용해 의료비 대상자로 파악한 접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되며, 추후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오늘부터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지원…현재 6명 대상
    • 입력 2021-05-17 00:00:40
    • 수정2021-05-17 10:27:43
    사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정부가 오늘(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에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소급 적용해 의료비 대상자로 파악한 접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되며, 추후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