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남편 숨지게 한 60대 아내…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17 (01:09) 수정 2021.05.17 (0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주정을 한다며 남편을 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둔기로 남편 숨지게 한 60대 아내…경찰,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5-17 01:09:23
    • 수정2021-05-17 01:12:39
    사회
술주정을 한다며 남편을 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