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남편 숨지게 한 60대 아내…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17 (01:09)
수정 2021.05.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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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한다며 남편을 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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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01:09:23
- 수정2021-05-17 01:12:39
술주정을 한다며 남편을 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16일) 살인 혐의로 6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61살 남편 B 씨의 머리를 벽돌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오늘(17일)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신고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신 피해자가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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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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