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배척해선 안돼”

입력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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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추행 사실을 의식하거나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같은 과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가, 옆에서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사진을 찍고, 이후 단둘이 술을 마신 점 등을 볼 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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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배척해선 안돼”
    • 입력 2021-05-17 06:00:14
    사회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추행 사실을 의식하거나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같은 과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가, 옆에서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사진을 찍고, 이후 단둘이 술을 마신 점 등을 볼 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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