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남성 등 68차례 찰칵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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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 등을 68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68차례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벌금 외에 처벌전력 없다"며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6일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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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변보는 남성 등 68차례 찰칵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5-17 06:00:14
    사회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 등을 68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68차례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벌금 외에 처벌전력 없다"며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6일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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