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폭행·욕설 전학 징계된 학생, 法 “징계 정당”

입력 2021.05.17 (08:44) 수정 2021.05.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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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A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은 2019년 같은 학교 B 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학생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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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에 폭행·욕설 전학 징계된 학생, 法 “징계 정당”
    • 입력 2021-05-17 08:44:46
    • 수정2021-05-17 08:54: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A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은 2019년 같은 학교 B 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학생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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