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난민접수 거부 법무부 처분 위법”…항소심 판결 확정

입력 2021.05.17 (10:19) 수정 2021.05.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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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객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A씨가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지만, 14일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판결은 지난 13일 0시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외국인 A 씨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가던 중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 보안관리 직원에게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 10여 명이 살해당했다며,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A 씨가 대한민국 입국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애초에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받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반드시 입국심사대에 도달한 경우에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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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객 난민접수 거부 법무부 처분 위법”…항소심 판결 확정
    • 입력 2021-05-17 10:19:19
    • 수정2021-05-17 10:21:09
    사회
공항 환승객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A씨가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지만, 14일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판결은 지난 13일 0시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외국인 A 씨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가던 중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 보안관리 직원에게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 10여 명이 살해당했다며,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A 씨가 대한민국 입국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애초에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받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반드시 입국심사대에 도달한 경우에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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