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입력 2021.05.17 (10:42) 수정 2021.05.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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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대검찰청이 최근 공수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7일) 대검으로부터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기소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신분이 같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공수처에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마친 뒤 불기소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 의견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 해당 의견을 보낸 것은 지난달 하순이라며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를 시작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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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0:42:01
    • 수정2021-05-17 10:44:37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대검찰청이 최근 공수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7일) 대검으로부터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기소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신분이 같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공수처에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마친 뒤 불기소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 의견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 해당 의견을 보낸 것은 지난달 하순이라며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를 시작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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