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1.05.17 (11:27)
수정 2021.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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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제2별관 2-205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하고 있고, 해당 법정에서 하던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면서 "이 기간 민사소액1과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제2별관 2-205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하고 있고, 해당 법정에서 하던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면서 "이 기간 민사소액1과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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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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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7 11:28:28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제2별관 2-205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하고 있고, 해당 법정에서 하던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면서 "이 기간 민사소액1과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제2별관 2-205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하고 있고, 해당 법정에서 하던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면서 "이 기간 민사소액1과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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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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