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송도 화물차주차장’ 현장 조사·조정 나서

입력 2021.05.17 (12:50) 수정 2021.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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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화물차주차장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추진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14일 협의회를 갖고, 화물차 주차장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 경위와 화물차주차장 대체 용지 가능 여부, 항만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화물차주차장 조성 관련 행정 절차 적정성 여부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화물차주차장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단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떠한 방식의 권고가 나오든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시가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5톤 트레일러 기준으로 최대 3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우선 만들고 차량 정비시설과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근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화물차로 인한 환경 피해와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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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송도 화물차주차장’ 현장 조사·조정 나서
    • 입력 2021-05-17 12:50:00
    • 수정2021-05-17 14:09:37
    사회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화물차주차장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추진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14일 협의회를 갖고, 화물차 주차장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 경위와 화물차주차장 대체 용지 가능 여부, 항만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화물차주차장 조성 관련 행정 절차 적정성 여부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화물차주차장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단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떠한 방식의 권고가 나오든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시가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5톤 트레일러 기준으로 최대 3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우선 만들고 차량 정비시설과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근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화물차로 인한 환경 피해와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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