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올해 6만여 가구 생계급여 혜택…내년에 완전 폐지

입력 2021.05.17 (12:53) 수정 2021.05.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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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6만 2천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 5천 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 7천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 받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 동안 생계급여 17만 6천 명, 의료급여 7만 4천 명, 주거급여 73만 5천 명이 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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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2:53:55
    • 수정2021-05-17 13:09:41
    사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6만 2천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 5천 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 7천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 받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 동안 생계급여 17만 6천 명, 의료급여 7만 4천 명, 주거급여 73만 5천 명이 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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