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도 학대”…‘의식불명 2살 여아’ 양부 구속 송치

입력 2021.05.17 (13:54) 수정 2021.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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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가 지난달 중순경에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상 신체 상해 등 혐의로 양아버지 A 씨(3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상 방임 혐의로 양어머니 B 씨(37)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를 위해 수감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A 씨는 학대와 입양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 안방에서 C 양(2)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려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양은 양부모에 의해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갔다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지난 4일과 6일, 8일 이어진 학대에선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것으로 폭행 강도와 횟수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도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A 씨에 의해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맞은 사실도 드러나 함께 입건했습니다.

양어머니 B 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멍을 발견하거나 아이를 때리는 A 씨를 일정 정도 제지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C 양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동기와 관련해 양부모가 아이가 계속 말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운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것이 누적돼서 체벌이나 학대가 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체벌이 시작되는 것은 4월 중순이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그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양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현재로써는 경찰이 수사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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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중순에도 학대”…‘의식불명 2살 여아’ 양부 구속 송치
    • 입력 2021-05-17 13:54:32
    • 수정2021-05-17 13:58:04
    사회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가 지난달 중순경에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상 신체 상해 등 혐의로 양아버지 A 씨(3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상 방임 혐의로 양어머니 B 씨(37)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를 위해 수감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A 씨는 학대와 입양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 안방에서 C 양(2)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려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양은 양부모에 의해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갔다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지난 4일과 6일, 8일 이어진 학대에선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것으로 폭행 강도와 횟수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도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A 씨에 의해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맞은 사실도 드러나 함께 입건했습니다.

양어머니 B 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멍을 발견하거나 아이를 때리는 A 씨를 일정 정도 제지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C 양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동기와 관련해 양부모가 아이가 계속 말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운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것이 누적돼서 체벌이나 학대가 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체벌이 시작되는 것은 4월 중순이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그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양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현재로써는 경찰이 수사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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