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경찰 수사 받아
입력 2021.05.17 (15:28)
수정 2021.05.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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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서문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문과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의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이메일 중에 특정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B 강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 강사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은, 한 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서문과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서문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문과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의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이메일 중에 특정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B 강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 강사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은, 한 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서문과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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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경찰 수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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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15:28:52
- 수정2021-05-20 18:47:50
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서문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문과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의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이메일 중에 특정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B 강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 강사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은, 한 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서문과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서문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문과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의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이메일 중에 특정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B 강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 강사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은, 한 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서문과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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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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