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피의자 허민우 신상공개

입력 2021.05.17 (15:31) 수정 2021.05.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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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7일) 오후 경찰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요건에 해당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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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피의자 허민우 신상공개
    • 입력 2021-05-17 15:31:03
    • 수정2021-05-17 15:31:27
    사회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7일) 오후 경찰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요건에 해당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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