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과 등원하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묵묵부답

입력 2021.05.17 (15:53) 수정 2021.05.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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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4살인 가해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17일) 오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A 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느냐, 정말 (피해자를)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느냐, 스쿨존인 거 몰랐느냐"라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함께 유치원에 가던 4살 딸 C 양도 사고 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나기 사흘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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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과 등원하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묵묵부답
    • 입력 2021-05-17 15:53:09
    • 수정2021-05-17 15:53:40
    사회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4살인 가해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17일) 오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A 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느냐, 정말 (피해자를)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느냐, 스쿨존인 거 몰랐느냐"라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함께 유치원에 가던 4살 딸 C 양도 사고 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나기 사흘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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