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바뀌어도 노동자 그대로”…입법 추진
입력 2021.05.17 (17:24)
수정 2021.05.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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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집단 해고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기업분할과 합병, 하청업체 변경 같은 사업 이전을 할 때에 근로 관계와 단체 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 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기업분할과 합병, 하청업체 변경 같은 사업 이전을 할 때에 근로 관계와 단체 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 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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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바뀌어도 노동자 그대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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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17:24:28
- 수정2021-05-17 17:25:50
기업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집단 해고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기업분할과 합병, 하청업체 변경 같은 사업 이전을 할 때에 근로 관계와 단체 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 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기업분할과 합병, 하청업체 변경 같은 사업 이전을 할 때에 근로 관계와 단체 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 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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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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