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로 근무시간에 골프장”…장애인복지시설장 ‘면직’

입력 2021.05.17 (17:26) 수정 2021.05.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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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법인차를 타고 여러 차례 골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는데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을 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해 11월, 당시 시설 대표를 징계 면직했습니다.

징계 요구서 등을 보면 해당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면직 때까지 근무시간에 법인 차량을 타고 30차례 이상 전북과 전남지역 등의 골프장을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가까이 출, 퇴근 기록을 고쳐,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등을 부당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의 아들 소유의 건물로 판매시설을 옮겼는데,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월세 30만 원을 아들에게 지급했고, 3년 뒤에는 이 돈을 3배로 올렸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면직된 대표는 법인 차량을 타고 서너 차례 골프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영업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아들 소유 건물에 들어간 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월세 지급은 협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 대표/음성변조 : "일부 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열심히 판매시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면직 처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협회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협회 역시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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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로 근무시간에 골프장”…장애인복지시설장 ‘면직’
    • 입력 2021-05-17 17:26:51
    • 수정2021-05-17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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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법인차를 타고 여러 차례 골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는데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을 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해 11월, 당시 시설 대표를 징계 면직했습니다.

징계 요구서 등을 보면 해당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면직 때까지 근무시간에 법인 차량을 타고 30차례 이상 전북과 전남지역 등의 골프장을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가까이 출, 퇴근 기록을 고쳐,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등을 부당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의 아들 소유의 건물로 판매시설을 옮겼는데,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월세 30만 원을 아들에게 지급했고, 3년 뒤에는 이 돈을 3배로 올렸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면직된 대표는 법인 차량을 타고 서너 차례 골프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영업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아들 소유 건물에 들어간 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월세 지급은 협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 대표/음성변조 : "일부 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열심히 판매시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면직 처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협회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협회 역시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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