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 씨 사고 계기, 항만 하역 현장 안전 점검

입력 2021.05.17 (17:29) 수정 2021.05.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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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항만의 하역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문성혁 장관 주재로 故 이선호 씨 산재 사고와 관련해 소속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과 부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에서 안전 조치 실태를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한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 항만의 하역 현장 점검에서는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안전 점검 목록표 등을 적용합니다.

해수부는 또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과 인천 등 4개 지역의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하고, 하역사별 안전관리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이후 대응 조치에서 책임과 성의를 다했는지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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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선호 씨 사고 계기, 항만 하역 현장 안전 점검
    • 입력 2021-05-17 17:29:32
    • 수정2021-05-17 17:31:54
    경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항만의 하역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문성혁 장관 주재로 故 이선호 씨 산재 사고와 관련해 소속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과 부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에서 안전 조치 실태를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한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 항만의 하역 현장 점검에서는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안전 점검 목록표 등을 적용합니다.

해수부는 또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과 인천 등 4개 지역의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하고, 하역사별 안전관리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이후 대응 조치에서 책임과 성의를 다했는지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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