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전거 난폭 운전’ 1호 체포자,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1.05.17 (18:20) 수정 2021.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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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폭 운전’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된 뒤 처음 체포됐던 3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은 오늘(17일) 나루사마 아키히코(成島明彦·33) 피고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방해 운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벌금 20만 엔(약 2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루시마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비좁은 일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반대 차선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는 등 고령자나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에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단속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됐는데, 일본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나루시마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하고, 형량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만 엔(약 54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개 유형이 있으며,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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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전거 난폭 운전’ 1호 체포자, 징역 8개월 선고
    • 입력 2021-05-17 18:20:46
    • 수정2021-05-17 18:27:18
    국제
일본에서 ‘난폭 운전’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된 뒤 처음 체포됐던 3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은 오늘(17일) 나루사마 아키히코(成島明彦·33) 피고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방해 운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벌금 20만 엔(약 2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루시마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비좁은 일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반대 차선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는 등 고령자나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에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단속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됐는데, 일본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나루시마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하고, 형량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만 엔(약 54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개 유형이 있으며,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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