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개최 금지…차기 회장 선출 제동

입력 2021.05.17 (18:40) 수정 2021.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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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총회를 계획했지만,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됐던 소공연 정기총회는 열릴 수 없게 됐고, 배 회장의 후임을 뽑으려던 소공연 측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소공연은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뽑으려 했지만,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배 회장이 탄핵 총회의 절차 문제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위 측 김임용 권한대행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일면서, 지난해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배 회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3월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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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8:40:29
    • 수정2021-05-17 18:44:48
    사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총회를 계획했지만,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됐던 소공연 정기총회는 열릴 수 없게 됐고, 배 회장의 후임을 뽑으려던 소공연 측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소공연은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뽑으려 했지만,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배 회장이 탄핵 총회의 절차 문제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위 측 김임용 권한대행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일면서, 지난해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배 회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3월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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