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입력 2021.05.18 (10:25) 수정 2021.05.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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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범행 당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가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 등급이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전화로만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는 강력사범이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면서, "지난해 대면감독 6번, 통신지도 9번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인천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돼 통신지도만 8번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허민우의 보호관찰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어제(1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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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 입력 2021-05-18 10:25:24
    • 수정2021-05-18 14:06:45
    사회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범행 당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가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 등급이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전화로만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는 강력사범이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면서, "지난해 대면감독 6번, 통신지도 9번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인천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돼 통신지도만 8번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허민우의 보호관찰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어제(1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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