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다금바리 잡아 횟집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21.05.18 (13:09) 수정 2021.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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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강담돔,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강담돔,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잠수 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잡아 횟집에 팔아넘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강담돔, 닭새우 등 고급어종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작살 장비 사용 역시 불법이다.

1kg당 5만 원에 횟집에 되팔아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포획한 어획물 50kg을 서귀포시 모 횟집 2곳에 1kg당 5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0kg은 자가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횟집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포획된 어획물과 잠수 장비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불법 포획된 어획물과 잠수 장비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경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 "레저 보트를 이용해 해상에 나가 불법 포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 외에도 지난 3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한 4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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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잡아 횟집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 입력 2021-05-18 13:09:40
    • 수정2021-05-18 16:57:24
    취재K
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강담돔,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잠수 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잡아 횟집에 팔아넘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강담돔, 닭새우 등 고급어종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작살 장비 사용 역시 불법이다.

1kg당 5만 원에 횟집에 되팔아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포획한 어획물 50kg을 서귀포시 모 횟집 2곳에 1kg당 5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0kg은 자가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횟집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포획된 어획물과 잠수 장비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경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 "레저 보트를 이용해 해상에 나가 불법 포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 외에도 지난 3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한 4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포획된 다금바리와 돌돔, 닭새우 등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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