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받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입력 2021.05.18 (15:12) 수정 2021.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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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의 정기 실태 조사 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은 같은 해에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국 1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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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8 15:12:05
    • 수정2021-05-18 15:16:58
    IT·과학
앞으로는 정부의 정기 실태 조사 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은 같은 해에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국 1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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