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발의…“불공정거래 시 처벌”
입력 2021.05.18 (19:34)
수정 2021.05.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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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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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발의…“불공정거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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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19:34:49
- 수정2021-05-18 19:41:25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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