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2천2백억 원…불법도박사이트 덜미

입력 2021.05.18 (19:45) 수정 2021.05.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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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참가자들에게서 받은 판돈을 인출하던 A 씨가 검거됐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판돈만 '2,200억 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다 덜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37살 A 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운영에 활용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제공한 1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현금만 1년 6개월여 동안 무려 2,2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기 부천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 4곳을 마련해두고, 201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사무실은 도박 참가자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모집하고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받는 지역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 차명 계좌 쓰고, 가상 화폐로 자금 세탁… "추적 피하려고"

일당은 또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조달하고, 사무실과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거나 현금 인출과 통장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470억 원가량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로 전환해 자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히 차명 계좌로 판돈을 받았고 , 운영자들끼리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인출책 41살 B 씨를 검거하고 6개월여 동안 계좌를 분석·추적하는 방식으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실제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현금 뭉치 5천여만 원과 차명 카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경찰이 실제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현금 뭉치 5천여만 원과 차명 카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불법 도박 가담한 대학생, 직장인 등 28명도 입건

경찰은 이밖에 이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가한 2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도박 참가자 대부분은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1명이 적게는 5백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의 판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현경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참가자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의 주소와 도박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를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한 해외 총책도 쫓고 있다"며, "지금은 폐쇄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참가자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7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 을 몰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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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만 2천2백억 원…불법도박사이트 덜미
    • 입력 2021-05-18 19:45:41
    • 수정2021-05-18 20:25:01
    취재K

도박 참가자들에게서 받은 판돈을 인출하던 A 씨가 검거됐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판돈만 '2,200억 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다 덜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37살 A 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운영에 활용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제공한 1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현금만 1년 6개월여 동안 무려 2,2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기 부천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 4곳을 마련해두고, 201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사무실은 도박 참가자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모집하고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받는 지역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 차명 계좌 쓰고, 가상 화폐로 자금 세탁… "추적 피하려고"

일당은 또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조달하고, 사무실과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거나 현금 인출과 통장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470억 원가량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로 전환해 자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히 차명 계좌로 판돈을 받았고 , 운영자들끼리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인출책 41살 B 씨를 검거하고 6개월여 동안 계좌를 분석·추적하는 방식으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실제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현금 뭉치 5천여만 원과 차명 카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불법 도박 가담한 대학생, 직장인 등 28명도 입건

경찰은 이밖에 이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가한 2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도박 참가자 대부분은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1명이 적게는 5백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의 판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현경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참가자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의 주소와 도박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를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한 해외 총책도 쫓고 있다"며, "지금은 폐쇄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참가자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7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 을 몰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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