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석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책임져야”
입력 2021.05.18 (23:18)
수정 2021.05.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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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특수경비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1년 단위로 업체가 변경돼 연차수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특수경비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1년 단위로 업체가 변경돼 연차수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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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석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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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23:18:12
- 수정2021-05-18 23:38:35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특수경비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1년 단위로 업체가 변경돼 연차수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특수경비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1년 단위로 업체가 변경돼 연차수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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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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