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투자자 불만 해소 어떻게?

입력 2021.05.19 (06:14) 수정 2021.05.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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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정부 방침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어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깁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입니다.

해마다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과세기준과 세율은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술품 거래를 통한 차익이나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김세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입장에선 법적인 자산으로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으로 어떻게 분류할지가 결정이 안 났죠, (금융) 자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투자를 덜 하게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5천만 원 넘는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같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로 얻었다면 세금이 천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최정호/가상화폐 투자자 :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대상이고 주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세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제도화가 이제 막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만큼 과세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세금 부과를 1년 늦추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9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사업자 실명계좌 확인 의무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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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과세…투자자 불만 해소 어떻게?
    • 입력 2021-05-19 06:14:55
    • 수정2021-05-19 06:20:55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정부 방침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어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깁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입니다.

해마다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과세기준과 세율은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술품 거래를 통한 차익이나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김세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입장에선 법적인 자산으로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으로 어떻게 분류할지가 결정이 안 났죠, (금융) 자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투자를 덜 하게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5천만 원 넘는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같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로 얻었다면 세금이 천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최정호/가상화폐 투자자 :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대상이고 주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세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제도화가 이제 막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만큼 과세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세금 부과를 1년 늦추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9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사업자 실명계좌 확인 의무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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