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을, 한의사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암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안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안 씨의 형량을 낮췄고, 박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을, 한의사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암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안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안 씨의 형량을 낮췄고, 박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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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약으로 완치”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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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09:00:47
"특수약으로 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을, 한의사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암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안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안 씨의 형량을 낮췄고, 박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을, 한의사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암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안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안 씨의 형량을 낮췄고, 박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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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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