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 실거주자에게 집 팔았다면 임대차 연장 거절 가능”

입력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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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0민사단독(판사 문경훈)은 집을 산 A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이들에게 주택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에 해당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매 계약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 7월 5일 B 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1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임차인 C 씨가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B 씨와 C 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1년 4월까지였습니다. A 씨는 이 계약이 끝나면 아파트에 실제 들어가 살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의3 제1항)'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뒀습니다.

그해 10월 5일 임차인 C 씨는 임대인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고, B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집을 산 A 씨는 2020년 10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며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C 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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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 실거주자에게 집 팔았다면 임대차 연장 거절 가능”
    • 입력 2021-05-19 09:00:47
    사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0민사단독(판사 문경훈)은 집을 산 A 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이들에게 주택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에 해당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매 계약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 7월 5일 B 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1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임차인 C 씨가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B 씨와 C 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1년 4월까지였습니다. A 씨는 이 계약이 끝나면 아파트에 실제 들어가 살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의3 제1항)'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뒀습니다.

그해 10월 5일 임차인 C 씨는 임대인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고, B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집을 산 A 씨는 2020년 10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며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C 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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