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前 집 계약…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입력 2021.05.19 (09:43)
수정 2021.05.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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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을 산 A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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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시행 前 집 계약…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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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09:43:45
- 수정2021-05-19 09:50:07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을 산 A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을 산 A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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