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1.05.19 (10:04)
수정 2021.05.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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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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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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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10:04:34
- 수정2021-05-19 10:44:03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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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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