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소년지원재단, 해임 센터장 임금 환수

입력 2021.05.19 (10:16) 수정 2021.05.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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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으로 해고된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소속 센터장 A 씨에 대해 재단 측이 구제신청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고된 A 씨는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면서 올해 2월까지 6개월여 동안의 임금을 받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복직 취소 판정이 나면서 재단 측이 임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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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해임 센터장 임금 환수
    • 입력 2021-05-19 10:16:14
    • 수정2021-05-19 10:23:17
    930뉴스(창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으로 해고된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소속 센터장 A 씨에 대해 재단 측이 구제신청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고된 A 씨는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면서 올해 2월까지 6개월여 동안의 임금을 받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복직 취소 판정이 나면서 재단 측이 임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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