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값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 NH농협은행 직원들 과태료 물어

입력 2021.05.19 (10:54) 수정 2021.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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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마련해 장부상 부족한 금액을 메운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만∼2천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이어서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천600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 8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농협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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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카드값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 NH농협은행 직원들 과태료 물어
    • 입력 2021-05-19 10:54:29
    • 수정2021-05-19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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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마련해 장부상 부족한 금액을 메운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만∼2천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이어서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천600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 8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농협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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