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 피복’ 논란…“땀 흡수 안 되는 운동복 납품 받아”

입력 2021.05.19 (14:02) 수정 2021.05.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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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등 수십만 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오늘(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봄가을 은동복, 여름 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봄가을 운동복 19만 5천여 벌, 여름 운동복 30만 8천여 벌, 베레모 30만 6천여 벌 등 총 81만여 벌, 182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8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5곳은 지난해 육군에 여름 운동복을 납품한 곳들입니다. 나머지는 베레모 1곳, 봄가을 운동복 2곳 등입니다.

육군 겨울 운동복 6개 업체와 봄가을 운동복 2개 업체, 면양말 1개 업체, 사각팬티 1개 업체 등은 납품 제품이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속도’ 평가에서 품질기준인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됐습니다.

땀으로 인한 변색·변형 정도를 의미하는 땀 견뢰도 평가에서 상·하의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납품된 병사 베레모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기는 정도를 뜻하는 발수도가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납품된 데는 피복류 품질보증 방식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수품 피복류 품질 보증은 ‘완제품’만 평가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납품업체가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그 진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체들이 정상적인 제품을 공인성적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서를 방사청에 제출하고, 이후 납품할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계약이 끝난 1곳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 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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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9 14:02:46
    • 수정2021-05-19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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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등 수십만 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오늘(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봄가을 은동복, 여름 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봄가을 운동복 19만 5천여 벌, 여름 운동복 30만 8천여 벌, 베레모 30만 6천여 벌 등 총 81만여 벌, 182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8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5곳은 지난해 육군에 여름 운동복을 납품한 곳들입니다. 나머지는 베레모 1곳, 봄가을 운동복 2곳 등입니다.

육군 겨울 운동복 6개 업체와 봄가을 운동복 2개 업체, 면양말 1개 업체, 사각팬티 1개 업체 등은 납품 제품이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속도’ 평가에서 품질기준인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됐습니다.

땀으로 인한 변색·변형 정도를 의미하는 땀 견뢰도 평가에서 상·하의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납품된 병사 베레모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기는 정도를 뜻하는 발수도가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납품된 데는 피복류 품질보증 방식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수품 피복류 품질 보증은 ‘완제품’만 평가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납품업체가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그 진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체들이 정상적인 제품을 공인성적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서를 방사청에 제출하고, 이후 납품할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계약이 끝난 1곳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 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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