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틀어쥐고 수입사 쥐락펴락?…공정위, 수입이륜차협회 제재

입력 2021.05.19 (14:10) 수정 2021.05.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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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를 수입하는 회원사에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임의로 회원 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 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스쿠터 수입업체는 협회 가입을 거절당하자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가입할 때 기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사실상 가입을 막아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륜차 수입업체는 수입할 때 배출가스나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친 다음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사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같은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1년간 500대까지 인증시험을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같은 제원의 이륜차도 1대당 약 80만 원의 비용과 1~2개월의 시간을 들여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을 거절당한 업체는 협회 결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사업활동에 방해를 받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환경부와 함께 가입을 임의로 제한한 조항 등 이 협회 정관을 고쳤습니다.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과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삭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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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9 14:10:27
    • 수정2021-05-19 14:13:54
    경제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를 수입하는 회원사에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임의로 회원 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 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스쿠터 수입업체는 협회 가입을 거절당하자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가입할 때 기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사실상 가입을 막아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륜차 수입업체는 수입할 때 배출가스나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친 다음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사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같은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1년간 500대까지 인증시험을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같은 제원의 이륜차도 1대당 약 80만 원의 비용과 1~2개월의 시간을 들여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을 거절당한 업체는 협회 결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사업활동에 방해를 받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환경부와 함께 가입을 임의로 제한한 조항 등 이 협회 정관을 고쳤습니다.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과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삭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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