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안 낸다

입력 2021.05.19 (17:45) 수정 2021.05.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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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계약기간 한 달 이내 저가 임대차 계약은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 전월세를 갱신하는 계약은 기존 임대료와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지 등을 기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신고업무를 맡을 지자체에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의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나오자 현실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기 계약이어도 임대료가 비싸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더라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과 전입 시점이 한 달 이상 벌어질 경우 신고 시점에 차이가 있어 자동 전입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는 않으나, 이를 전산망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4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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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내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안 낸다
    • 입력 2021-05-19 17:45:28
    • 수정2021-05-19 17:52:09
    사회
다음 달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계약기간 한 달 이내 저가 임대차 계약은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 전월세를 갱신하는 계약은 기존 임대료와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지 등을 기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신고업무를 맡을 지자체에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의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나오자 현실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기 계약이어도 임대료가 비싸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더라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과 전입 시점이 한 달 이상 벌어질 경우 신고 시점에 차이가 있어 자동 전입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는 않으나, 이를 전산망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4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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