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입력 2021.05.19 (19:34) 수정 2021.05.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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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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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 입력 2021-05-19 19:34:22
    • 수정2021-05-19 19:43:58
    정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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