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5.19 (19:41)
수정 2021.05.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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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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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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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19:41:58
- 수정2021-05-19 19:45:16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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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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