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노동부, 전국 컨테이너 항만 안전 실태 점검
입력 2021.05.19 (19:48)
수정 2021.05.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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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과 울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또 항만작업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항만공사에 배포하고 담당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과 울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또 항만작업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항만공사에 배포하고 담당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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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노동부, 전국 컨테이너 항만 안전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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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19:48:13
- 수정2021-05-19 20:03:44
지난달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과 울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또 항만작업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항만공사에 배포하고 담당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과 울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또 항만작업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항만공사에 배포하고 담당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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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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