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봄철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
입력 2021.05.19 (19:55)
수정 2021.05.19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봄철을 맞아 선상 낚시와 행락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0일)까지 음주운항 금지 계도 기간을 거쳐 모레(21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도 모레(2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도 모레(2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양경찰, 봄철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
-
- 입력 2021-05-19 19:55:26
- 수정2021-05-19 20:03:17
동해해양경찰서는 봄철을 맞아 선상 낚시와 행락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0일)까지 음주운항 금지 계도 기간을 거쳐 모레(21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도 모레(2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도 모레(2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
-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정면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