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협력사들, 현대重 작업 중지 해제 호소
입력 2021.05.19 (23:30)
수정 2021.05.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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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협의회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작업 중지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작업 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천 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고 업체당 하루 평균 천 500여만 원, 협력사 전체로는 13억 2천여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8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자 10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작업 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천 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고 업체당 하루 평균 천 500여만 원, 협력사 전체로는 13억 2천여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8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자 10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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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 협력사들, 현대重 작업 중지 해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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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23:30:19
- 수정2021-05-19 23:48:17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협의회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작업 중지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작업 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천 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고 업체당 하루 평균 천 500여만 원, 협력사 전체로는 13억 2천여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8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자 10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작업 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천 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고 업체당 하루 평균 천 500여만 원, 협력사 전체로는 13억 2천여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8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자 10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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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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